기사 메일전송
구미시,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- 4월 1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, 위험성 평가 중심 컨설팅 지원
  • 기사등록 2024-04-04 10:04:58
기사수정


구미시는 오는 19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 「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」참여기업을 모집한다.


이번 사업은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체별 위험성 평가, 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핵심 7가지 요소 점검, 맞춤형 매뉴얼 제작, 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.


상시근로자 수 5인 이상 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,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노동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. 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‧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한편, 구미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인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 3억 원 중 국비 1억 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, 관내 사업장 10개소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 2천4백만 원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. 또한, 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스마트 안전 장비 설치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. 




≪모집개요≫





 ‣ 신청기간 : 2024. 4. 15.(월) ~ 4. 19.(금)

 ‣ 지원규모 : 10개사 내외 * 총 예산 2,500만원 범위 내 지원

 ‣ 지원내용 : 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 (사업체당 6회 방문)

 -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 7가지 요소 점검 및 서류 작성

 - 사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 등

 ‣ 신청자격 : 관내 상시 근로자 수 5인 이상 50인 미만 중소기업

 ‣ 신청방법 : 방문 또는 등기우편

 ‣ 신청서류 : 지원신청서, 개인정보수집·제공·이용동의서, 사업자등록증, 

 4대보험 가입자 명부, 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

 ‣ 제 출 처 : 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 

 ‣ 기타문의 : 구미시 노동복지과(☎054-480-6207)




0
기사수정
  • 기사등록 2024-04-04 10:04:58
나도 한마디
※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,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0/1000
모바일 버전 바로가기